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됩니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핵심은 크게 ▲개인 활동 관리 강화 ▲자율·책임 기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