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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됩니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핵심은 크게 ▲개인 활동 관리 강화 ▲자율·책임 기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했는데요.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됩니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활동별로 보면 1단계에서도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 만남은 자제토록 권고하며 2단계부터는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와 동호회 활동회 활동 금지(2단계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를 요청하고 4단계에선 가족·직장 외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는데요.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됩니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본 개편안은 확정은 아니며, "이번 개편안은 초안으로 최종안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도 백신접종 완료까지 거리두기 시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부디 효율적인 시행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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