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Life/경제라이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팁

SF벤틀리 2021. 3. 18. 21:46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팁

 

요즘 종부세 폭탄에 관한 기사가 많습니다~!

물론 6억이하 주거지만 보유한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를 위해 절세방법은 알아두면 좋겠죠?

 

 

종합부동산세 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2008년 12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한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 조정되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차 상향조정된 세율이 발표되었다.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이다.(동법 제12조)

-출처 : 다음백과

 

 

절세팁


① 1주택자
단독 명의자는 기준시가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이외 재산세 중복분을 종부세에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참고로 단독명의인 1주택자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종부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 명의자가 돈을 들여가며 애써 공동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무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인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간은 6억 원)를 활용하여 공동등기를 하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② 2주택 이상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단독명의로 된 1주택자에 대한 3억 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는 만큼 한 사람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분산하여 주택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현재 2주택 이상을 한 사람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처분이나 증여 등으로 몸집을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구독' 해주시면 잊지않고 꼭 '맞구독' 갑니다 :D

반응형